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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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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공주택사업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국민주택공사)'''[*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국민주택공사는 「국민주택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공공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 및 관리한다. '''제7조(시 주택공사)'''[* 1927년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 1928년 설립된 벨포르 주택공사가 최초이며, 현재는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 대부분이 주택공사를 두고 있다.] ①시는 조례로 시 주택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 주택공사를 두지 아니한 시는 국민주택공사에 그 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주택청)'''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은 공공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0조의 공공주택 종합계획의 수립 2.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배분 3.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감사 4. 제11조의 공공주택 비율의 산정과 공표 '''제9조(공공주택의 이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장에 따른 매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공주택을 넘길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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